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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 피해 운전자 면책 고민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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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국무총리.오종택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오종택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일부 어린이들의 ‘민식이법 놀이’라는 치기어린 장난으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가 발생한다면 면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이 고의로 차량에 뛰어드는 행위가 유행이라는 기사를 올리고 “최근 스쿨존에서 ‘민식이법 놀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 어린이는 물론 운전자 가정까지 파탄 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민식이법이란 2019년 12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을 가리킨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시행 전부터 처벌이 과도하다는 논란을 일으켰고, 최근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달리는 차를 보고 도로에 뛰어들어 사고가 날 것처럼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동이 놀이처럼 번지며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정 전 총리는 “민식이법 놀이를 하다가 적발된 어린이는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벌금과 관련한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 운전자가 발생한다면 무기징역 조항 면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쿨존 내 어린이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입법취지와 다른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뜯어고칠 필요도 있다”며 “그것이 아이는 물론 어른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전 총리는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운전자 시야확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며 “여전히 부족한 주차시설확보를 우선으로 챙기고, 학교에 있는 운동장이나 지자체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역주민들이 주정차가 가능하게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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