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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모집 부진"…해임됐던 김상호 대구대 총장 2일 복귀

중앙일보

입력

김상호 대구대 총장 [사진 대구대]

김상호 대구대 총장 [사진 대구대]

올해 신입생 모집 부진에 책임을 공감하면서 사의를 밝혔다가 재단 측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던 김상호 전 대구대 총장이 2일 총장으로 복귀했다. 법원이 김 총장 측이 제기한 '총장 해임처분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구고법 제11민사부는 김 총장 측이 학교법인 영광학원을 상대로 낸 '총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본안 소송(총장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확정판결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지난 1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징계사유 없이 총장직에서 해임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의 원천이던 총장 직무수행권한을 잃고 대학교수와 총장으로 살아온 명예가 훼손됐는데, 이러한 손해는 향후의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한계에 있기 때문에 손해가 더 커지기 전에 처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한 김 총장은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총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대 한 간부는 2일 "김 총장 측으로부터 이날 아침 출근한다는 연락을 비서팀이 전달받았다고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 3월 신입생 미달 사태 책임을 공감하며 사의를 밝혔다. 그러자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이후 영광학원은 김 총장 해임안을 확정했다.

김 총장 측은 징계위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하면서 억울함,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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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영광학원 측이 밝힌 공식적인 총장 해임 이유는 크게 3가지였다. 총장 사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임용권자인 이사장(법인)에게 공식적인 의사 표현이 없었다는 점이다. 또 비정상적인 형식으로 입시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점도 해임의 근거로 들었다.

전국 언론의 대대적 보도로 사실상 총장 사퇴가 기정사실로 되면서 총장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도 해임의 배경으로 꼽았다.

올해 대입에서 정원을 못 채운 지방대가 속출하면서 ‘(대학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는 말이 나돌곤 있지만, 총장 사퇴 이야기에서 실제 해임까지로 번진 사례는 대구대가 처음이었다.

대구대의 2021학년도 신입생 등록률은 80.8%로 2020학년도보다 19%포인트 떨어졌다. 정원 미달 폭이 커서 추가모집까지 진행해 얻어낸 최종 등록률이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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