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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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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3월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3월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병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3부(부장 정성균) 심리로 열린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요양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하고, 사위를 취업시키는 등 깊숙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사의 구형을 들은 최씨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으며, 최후진술을 하라는 재판장의 잇따른 권고에 “어리둥절하다. 병원 설립할 때 돈을 빌려준 거다. 돈을 받을 목적이었지,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히 살펴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피고인 측은 정치적 의도의 수사라고 주장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다”고 일축했다.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7월 2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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