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제주 한달살기'는 제외···안알려도 과태료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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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용산구청에서 직원들이 홍보물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용산구청에서 직원들이 홍보물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내일부터 수도권 및 광역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을 각각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다음달 1일 본격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이로써 지난해 7월 말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완성됐다.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 제외) 임대차 계약이다.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청구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할 경우 '임대차 신고 메뉴'가 생성돼 계약서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적용이 애매했던 '제주도 한 달 살기'와 같은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대상 지역 및 금액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전입신고가 돼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거주 사실이 명확하면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일시적 거주로 인한 단기 임대차'의 경우 그 기간이 명문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임대차 기간이 한 달 이상인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단기 계약의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기숙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학교 기숙사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시설로 분류돼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을뿐더러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회사 기숙사의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신고제 시행에 앞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세종시 보람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전국 지자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월세신고제 내용과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서, 내용이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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