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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치 초과' 오카리나, 볼트 파손되는 유모차 리콜 명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부속 볼트가 쉽게 파손되는 유모차를 비롯해, 기준치보다 많은 납 성분이 검출된 오카리나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66개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사고ㆍ위해 우려가 높아 ‘50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한 688개 제품에 대해 집중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부품 파손ㆍ쉽게 넘어짐ㆍ기준온도 초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66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 제품 중에는 주머니 원단에서 납 기준치를 80배 초과한 오카리나와 납이 기준보다 38배 많이 발견된 여아 블라우스, 깔창에서 납이 기준치를 27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구두 등이 적발됐다.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각각 415배·672배를 초과한 탁구 및 농구 등 운동 완구 2개, 알레르기 피부염증을 일으키는 방부제가 검출된 완구 2개 등도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화학물질 검출 외에도 부속 볼트가 쉽게 파손돼 사용 중 유아가 다칠 우려가 있는 유모차 1개와 쉽게 넘어져 어린이가 깔릴 수 있는 가정용 서랍장 8개 등에 대해서도 회수를 명령했다. 이밖에도  사용자가 다칠 우려가 있는 고령자용 보행차, 화상 우려가 있는 속눈썹 열 성형기를 적발하고 조치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66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국표원은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며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교환, 수리,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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