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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이 소환 안해" 피고인 법무장관,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중앙일보

입력

"저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소환해 나가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남부지검에서는 소환하지 않아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저도 검찰에서 한 번의 소환조사가 없었습니다…국회의원이 조사 없이 기소를 당하는데 일반 국민은 어떻게 검찰을 바라볼까 법정에 들어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반년 만에 재개된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반년 만에 재개된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이 검찰을 에둘러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공판에 반차를 내고 출석했다. 코로나19와 피고인들의 공판 기일 변경 신청 등으로 3번 연기된 이번 재판은 지난해 11월 25일 이후 6개월 만에 열렸다.

"첫 판사 부임지서 재판받는 것 민망"

박 장관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첫 판사로 부임했던 이곳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민망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해충돌 여지가 없도록 몸가짐을 반듯하게 하겠다"고 했다.

재판 시작 5분 전쯤 법정에 들어선 박 장관은 먼저 입정한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오랜만"이라며 웃으며 주먹 악수를 건넸고, 뒤돌아 방청석에 있는 기자들에게 목례를 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이날 박 장관을 비롯한 당시 민주당 의원들(김병욱·박주민·이종걸 의원)과 보좌진들의 폭행 등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019년 4월 26일 새벽 국회 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목 당기는 영상에 "일부 영상 한계" 

일부 영상에서는 박 장관이 문을 막고 있던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의 목과 어깨 부분을 감싸고 당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검찰은 "당시 상황을 보면 양측이 근거를 갖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폭행이)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019년 4월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한 후 이상민 위원장(오른쪽)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2019년 4월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한 후 이상민 위원장(오른쪽)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온전한 동영상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당시 그 친구(피해자)에게 떠밀려 안경이 떨어지는 영상 등이 나와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당시 의사결정에 절차적 문제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당일 상황이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2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건이다. 박 장관 등 10명은 당시 국회 의안과 앞 등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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