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100% 인상…행복아파트 주민들은 행복하지 않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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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아파트 주민들이 세종시청 앞에서 임대료 인상을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독자]

행복아파트 주민들이 세종시청 앞에서 임대료 인상을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독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최고 134%까지 오른 세종시에서 이번엔 임대아파트 임대료 급등 논란이 불거졌다.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저소득층 원주민을 위해 지은 아파트 임대료가 최고 100%까지 올라서다.

신도시 개발 때 집 잃은 원주민 입주 #다른 곳과 같은 100%할증 조건에 #“저소득 원주민 특수성 인정” 요구 #시 “현행법 적용 불가피” 입장차

25일 세종시에 따르면 도담동 임대아파트(행복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몇 년간 경기침체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쳐 살림살이가 나빠졌는데 아파트 임대료까지 올라 죽을 맛”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세종시청과 정부세종청사 등에서 날마다 집회를 열고 “임대료 인상 폭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행복아파트는 도담동 도램마을 7·8단지(총 900가구)를 말한다. 이 아파트는 2006년 세종시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살던 곳을 떠나게 된 저소득층 원주민을 위해 지었다.

8단지 500가구는 충남도와 연기군·공주시·LH 등이 공동 부담한 384억원으로 2012년 9월 완공했다. 7단지(400가구)는 국비 558억원을 들여 2014년 10월 지었다. 이곳에는 주로 원주민 중 세입자, 1억원 이하의 소액 보상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이 입주했다. 입주민은 주택 규모에 따라 8단지의 경우 최저 4만원에서 최고 11만원, 7단지는 6만1000원에서 17만 9000원의 임대료를 부담했다. 임대료 이외에 최소 200만원~166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거주해왔다.

하지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20%에서 최고 100%까지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근거는 2016년 11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이다. 이 고시에 따르면 소득 구간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5%를 초과할 시, 보증금과 임대료 할증분을 각 100%씩 적용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행복아파트 입주 기준은 차츰 달라졌다. 초기에는 원주민 중 무주택자나 보상금 7500만원 이하 주민 등이었다가 입주자가 부족해지자 보상금 1억 미만자로 완화됐다. 지금은 일반 영구임대주택과 비슷해졌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등도 입주 자격이 있다.

이에 입주민들은 “행복아파트는 일반 임대아파트와 달리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라 세종시 원주민을 위해 지은 것”이라며 “이 때문에 임대료 기준을 다른 임대 아파트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또 “세종시특별법에 입주 자격만 정하고 임대료 산정 기준은 만들지 않는 바람에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도 했다.

행복아파트 강남훈(83) 노인회장은 “휴지줍기 등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로 한 달 27만원을 벌어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파트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라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곳 주민 오복순(58)씨도 “행복아파트 완공 시점에 입주한 뒤 요양보호사 등을 해가며 힘들게 살고 있다”며 “임대료를 조금만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주민 요구사항을 건의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행복아파트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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