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분동안 물 7컵 '물 학대' 울산 어린이집 교사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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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3세 원생에게 12분 동안 물 7컵을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를 가한 어린이집 교사가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울산 남구 모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9년 당시 3세 원아에게 다른 아이들이 남긴 물까지 강제로 먹여 토하게 만드는 등 한 아동에게만 150차례, 원생들을 상대로 총 30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도 원생의 입에 음식을 억지로 집어넣는 등 폭행을 저질러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대부분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있고, 확보된 증거관계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B씨는 원생들을 1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1월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학대 정황 28건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보육교사 2명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으나 피해 아동 부모 측이 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추가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 아동 부모 측은 경찰 재수사에서 가해 보육교사는 8명 이상, 학대 건수는 7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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