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직원의 대리 수술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해당 병원을 상대로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리 수술 의혹과 관련해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을 내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올 2월 이 병원 수술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10시간짜리 영상을 확보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허리수술 등 환자의 수술장면이 담겨 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제보받은 한 언론사로부터 영상을 확보했다.
이 병원은 올해 2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직원들이 수술과 봉합 등 의료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척추 전문 의료기관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도 자체 진상 조사를 발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병원의 대리 수술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라며 “자체 진상 조사를 벌여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사가 이런 불법행위를 방조·묵인하거나 주도적으로 했다면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병원을 관할하는 인천시 남동구 보건소도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
남동구 보건소는 최근 의무기록지 등 서류를 점검하는 동시에 수술실 주변 폐쇄회로(CC)TV의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당시 CCTV는 작동하고 있었으나 영상은 녹화되지 않도록 설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 영상의 진위 여부부터 파악 후 수사로 전환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