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평택항 故이선호씨 사고 업체 특별감독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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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던 고(故) 이선호씨가 사고로 숨진 가운데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지난달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던 고(故) 이선호씨가 사고로 숨진 가운데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정부가 평택항 부두에서 발생한 고(故) 이선호씨 사망사고를 특별 감독하기로 했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시 하역운송을 도급한 평택동방아이포트와 수급업체 동방을 대상으로 특별감독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관할 지방고용청이 주관하며 해양수산부도 참여한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도급·수급업체 양쪽 모두를 점검할 계획이다. 복잡한 고용관계 속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작동에 문제가 없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수급업체 동방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한 하역운송 현장에서 안전체계 위반이 없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항만 분야 전문가를 감독에 포함해 하역운송 과정별 문제점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사 차원의 안전 과제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감독에 함께 참여하는 해양수산부는 항만 안전구역 설정, 하역 장비 경보장치 작동 여부 등 항만시설과 장비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보호구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와 항만 작업자 안전수칙 숙지 및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역사업자 조치사항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항만하역 사업에 참여하는 행정기관, 사업 주체 등이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제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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