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체과목 개설 없이 채플 참석 강요는 종교 자유 침해”

중앙일보

입력

사립종립대학 비대면 채플 수업 이미지. 뉴스1

사립종립대학 비대면 채플 수업 이미지.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독교계 종립대학교라 하더라도 학생에 대한 ‘채플’ 수업 강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한 지방 소재 종립대 학생이 “대학교가 채플 수업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하고 해당 수업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졸업하지 못하게 하는 건 종교 자유의 침해”라며 진정을 접수한 데 대한 판단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이 접수된 대학은 보건인력 등 전문 직업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는 대학이다. 기독교 신앙과 연관성이 있는 학과를 두고 있거나 신입생의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 대학은 채플 교과목을 교양필수로 지정해 1학년 모든 학생이 수강하도록 강제했다. 채플 교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교과목도 개설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채플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을 할 수 없다는 학내 규정을 뒀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신입생 모집 요강에 채플이 필수과목이며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은 “채플 수업은 비 신앙 학생에게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기독교적 소양과 사회가 요구하는 지성을 함양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종교 전파에 대한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채플 수업 내용이 설교, 기도, 찬송, 성경 봉독 등으로 구성돼 사실상 특정 기독교 교회의 예배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며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 교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립대학은 자치 원리에 따라 건학이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종파 교육은 피교육자인 학생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종교의 자유(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소극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 연합뉴스

인권위. 연합뉴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종립대 입학 자체가 종파 교육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의 한계도 지적했다. 한국은 사립대 비중이 높고 그 가운데 30% 이상이 종립대 인데다, 대학 선택 시 서열화에 따른 타의적 요소가 작용한다면서다. 즉, 종립대 입학이 곧 종파 교육 동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종파 교육을 필수화하는 경우 비 신앙 학생들에게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을 개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