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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청문회 전…靑이광철 기소 방침, 대검에 보고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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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51·사법연수원 36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최근 대검찰청에 이를 보고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비서관 기소를 승인할지 고심 중이라고 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이 비서관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이규원 검사 간 통화 기록과 당사자 간 진술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최근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이 비서관은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신분으로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연결해 긴급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사가 당시 "나는 대검 소속이므로, 대검의 사전 지시 없이는 긴급출금요청서를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했고, 이 비서관으로부터 "법무부와 대검의 승인이 났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비서관이 당일 밤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연락했고 조 전 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총장을 통해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연락해 실제 '승인'이 이뤄졌는지가 남은 쟁점이다. “이 검사 측의 주장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봉욱) “봉 전 차장과 연락이 안 됐다”(윤대진) 등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윗선 보고나 승인'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당시 출금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공범'이 될 뿐이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수사팀의 이 비서관 기소는 이미 예고됐다. 검찰은 지난 7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준비기일 사이에 (추가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도 있다”고 했다.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1차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도 이 비서관이 등장한다. 이 비서관은 안양지청의 수사 당시 이 검사의 불법 출금 혐의를 확인해 수사에 나서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수사 외압을 가한 의혹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달 24일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차 본부장과 이 검사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대검의 승인이 내려지면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뒤, 차 본부장 및 이 검사 사건과 병합 심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다만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청문회를 앞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승인할지, 김 후보자에게 공을 넘길지 고심이 깊다고 한다.

대검과 수원지검 측은 이와 관련 "내부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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