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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검사에 속아 돈 떼여…檢 진정했지만 회유" 靑청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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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회룡기자

일러스트=김회룡기자

현직 검사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자신과 교제하면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으며, 법무부와 검찰이 이 사실을 파악했지만 감찰에 나설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이날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중앙언론사 소속 여기자라고 한다.

A씨는 "저는 오늘 한 검사의 비윤리적인 일탈과 비위, 그리고 사건을 덮기에 급급한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의 행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와 연인 관계였던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소속 B검사는 수개월 동안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저와 만났고,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며 "저는 검찰 측에서 요구한 수백만원의 데이트 지출 카드내역, B검사가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제 서명을 강요한 각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했다. 하지만 중앙지검 형사1부는 청원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아직까지 감정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며 진정을 취하하도록 유도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작성자는 "서울중앙지검은 신속한 감찰 대신 사건을 은폐 및 회유하려는 인상만 풍겼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를 받은 법무부도 이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찰에 나설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B검사가 수차례 집 앞에 찾아오고 연락을 해오자 검찰에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중앙지검 형사1부 부부장은 '손해배상·피해보상을 원하지 않느냐' 'B검사의 부인이 소송을 걸 수도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다'며 회유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B검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B검사에 대한 감찰 절차를 즉각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모든 사실이 거짓이라면 B검사는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관련 진정사건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현재 조사 등이 진행 중"이라면서 "다만 구체적인 사안 내용이나 진행 경과는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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