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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위 띄웠지만, 세금 3종 세트 논의 중구난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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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송영길 대표(가운데)가 지난 12일 열린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송영길 대표(가운데)가 지난 12일 열린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1주택 재산세 감면 기준만 접점 #종부세·양도세는 갈피 못 잡아 #“시행시점 2주 남아, 너무 늦었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부동산특위의 논의 대상에는 부동산 세제 ‘3종 세트’가 올라가 있다.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 보유할 때 내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다.

현재까지 여당과 정부가 공감대를 이룬 건 재산세뿐이다. 1주택자의 재산세를 깎아주는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이다. 반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 대해선 청와대·정부는 물론 여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여당 안에선 종부세 부과 대상(1주택자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올리자는 의견이 나온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지난 12일 첫 회의에서 종부세 기준 상향을 언급했다. 하지만 당내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종부세를 완화하면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뒤집는 것이란 반발이 거세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12일 라디오 방송에서 “종부세는 더 신중해야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도세 문제는 더 복잡하다. 다음달 1일부터 단기 보유자나 다주택자에겐 이전보다 무거운 양도세를 물린다. 1년 미만 주택을 보유했다가 팔았다면 현재는 시세 차익의 40%를 양도세로 내지만 다음달부터는 시세 차익의 70%를 내야 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의 양도세율은 현재 시세 차익의 65%에서 다음달 1일부터 75%로 높아진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매물 잠김’을 풀려면 거래세(양도세와 취득세)의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고 여당 지도부는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재산세·양도세 문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세를 완화하기엔) 이미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 시점이 2주밖에 남지 않았다. 1주택자 등 일부 세금을 낮춘다고 해서 시장이 갑작스레 안정을 찾거나 민심이 (우호적으로) 돌아서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유세·거래세를 모두 올려 버리면 서민에게 오히려 독이라는 경고가 일찌감치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가 (경고를) 무시하면서 지금의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 말기 당·청 관계를 고려할 때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부동산) 세제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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