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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 처벌 무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옷가게 점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A씨 측이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그에 대한 처벌은 어렵게 됐다.

“면책특권 포기 않겠다” 통보해와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벨기에대사 측으로부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14일 확인했다”며 “통상 절차대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로부터 면제받는 특권을 부여받는다.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직원의 뒤통수를 때린 혐의 등으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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