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가 성추행 무고”라던 서울대 공대교수, 항소심도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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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대학원생 제자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공대 이모(64)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부(부장 조중래·김재영·송혜영)는 13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을 유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복지·장애인 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이 교수는 2016년 말부터 이듬해 1월까지 자신의 연구실에서 대학원생 제자 A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서울대 인권센터에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2018년 '서울대 미투 사건' 가운데 하나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서울대는 이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2018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고·조사 과정에서 고통스러워 하지 않는 등 행동이 이상하다”며 A씨의 무고를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러 건의 성추행 가운데 네 건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국공립대 교수인 피고인이 제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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