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쿨존서 초등학생 친 화물차 기사, 국민참여재판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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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인천 한 초등학교 스쿨존 내에서 25톤 화물트럭을 몰다가 11살 여자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 A씨(60대)뉴스1

인천 한 초등학교 스쿨존 내에서 25톤 화물트럭을 몰다가 11살 여자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 A씨(60대)뉴스1

1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화물차 운전기사 A씨(65)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첫 재판은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제한속도를 초과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부인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 국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사고"라며 "피고인이 당시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배심원인 국민들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진술보다는 영상이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영상을 재생하면 피고인이 사고를 예견해 피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며 "굳이 여러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만한 사건인지 의문이 많다"며 "충분히 고민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3월 18일 오후 1시경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양(10)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물차는 불법 우회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신호 위반이나 제한 속도 위반은 없었다. .

사고 현장은 일반적인 스쿨존과 달리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50㎞였다.

이 점이 논란이 되자 인천경찰청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스쿨존의 운행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낮추기로 했다.

당시 경찰은 사망 사건이 스쿨존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지칭한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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