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주면 염산 뿌리고 마시겠다" 30대女 협박한 75세男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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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염산 한 병은 네 얼굴에 뿌리고, 다른 한 병은 내가 마시겠다." 

구애하던 30대 여성에게 교제를 거절당한 70대 남성이, 여성의 직장까지 찾아가 이같이 말하며 염산을 뿌리려 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편모(75)씨에게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순부터 A씨에게 만남을 요구했던 편씨는 그의 거절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음식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2일엔 염산이 든 플라스틱병 2개를 들고 30대 A씨가 일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협박하기에 이른다.

A씨가 자신의 협박에도 구애를 받아주지 않고 도망가자, 편씨는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며 염산이 든 병을 휘둘러 직원들의 얼굴과 팔·다리에 화상을 입히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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