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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 신청…법원 "이유 없다" 기각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와 수원시민들이 경기연구원 등 경기도 산하 7개 공공기관의 북동부 이전 계획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총연맹과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도민연합 등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낸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수원시에 있는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을 경기 북동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공공기관 노조와 수원시민들로 구성된 범도민연합은 "경기도의 일방적인 이전 결정은 공공기관 소속 직원과 가족, 이전 대상 공공기관 인근 주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난달 9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면 경기도는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이전이고 법을 위반한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사업 탄력받을 듯

경기도

경기도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4일 이전 대상 7개 공공기관의 주사무소 입지 공모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재 심사를 통과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최종 이전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로 공공기관 이전 최적지를 선정하겠다"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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