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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구미 여아 친모 "유전자 검사는 인정, 출산은 안 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숨진 채 방치된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 측이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증거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9)가 2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첫 재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뉴스1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9)가 2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첫 재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뉴스1

석씨 변호인은 11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원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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