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아직은 특별히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로 복귀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수심위에서 기소 권고를 할 것을 예상했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묻자 “아직 대검으로부터 정식 보고를 받지 못해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다”며 “깊이 있게 예상하거나 궁리해본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검장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검찰 일각에서 나오는 데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직접 들은 바는 없다”며 답했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가 향후 검찰 인사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지금 대검 검사급(검사장)부터 인사를 준비 중이다. 언급하기에는 아직 아닌 것 같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본인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그러나 수심위는 전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현안위원회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 위원 13명 중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을 의결했다. 수사계속 여부는 찬성 3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부결했다.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을 조만간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