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고’ 이성윤 거취에 박범계 “아직 특별히 생각해 본 적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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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아직은 특별히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로 복귀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수심위에서 기소 권고를 할 것을 예상했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묻자 “아직 대검으로부터 정식 보고를 받지 못해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다”며 “깊이 있게 예상하거나 궁리해본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검장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검찰 일각에서 나오는 데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직접 들은 바는 없다”며 답했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가 향후 검찰 인사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지금 대검 검사급(검사장)부터 인사를 준비 중이다. 언급하기에는 아직 아닌 것 같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본인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그러나 수심위는 전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현안위원회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 위원 13명 중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을 의결했다. 수사계속 여부는 찬성 3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부결했다.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을 조만간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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