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신고했더니…남편 살해후 달아난 부인이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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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입통제선 이미지. 중앙포토

경찰 출입통제선 이미지. 중앙포토

충북 제천에서 남편을 살해하고 도주한 60대 여성이 붙잡혔다.

경찰, 남편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

제천경찰서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A씨(67)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제천시 화산동 자택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경기도 수원시로 달아났다. 이튿날 연무동의 한 상점 앞을 넋을 놓고 배회하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상인의 신고로 경찰에 보호조치 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로부터 “치매 환자로 보이는 A씨를 보호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제천경찰서는 보호자를 찾기 위해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숨져 있는 남편을 발견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수원으로 올라가 지구대에서 보호조치하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검거과정에서 남편을 살해한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 치매를 앓고 있는지 등과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천=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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