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등 "영업정지 취소" 탄원서 잇달아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 처분 확정을 앞두고 자치단체와 낙농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인근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 낙농가와 연관 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 농업축산과에 '남양유업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현재 탄원서를 낸 단체나 기관은 한국낙농육우협회, 충북도 축산과, 충남·북 지역 낙농가, 남양유업 노조 등이다. 또 우유를 수송하는 차량 운전자 협회는 최근 세종시 경제부시장을 찾아 면담했다. 이들은 “남양유업 세종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낙농가 등은 사실상 파산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관계자도 "탄원서뿐 아니라 영업정지는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화도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공장은 남양유업 제품의 약 40%를 생산하고 있다. 공장 종업원은 470여명이다. 납품 낙농가는 전국 200여곳이다. 이들 농가가 납품하는 원유는 하루 232t쯤 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달 기준 74억원이다.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전국 납품 낙농가와 연관 산업 피해는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영업정지 피해액 수천억 예상"
이 때문에 충북도까지 나서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으로 낮춰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세종시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냈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납품하는 충북지역 축산농가는 55곳이다. 정찬우 충북도 축산경영팀장은 “집유한 원유는 당일 공장에 보내거나 최소 이틀 안에는 소진해야 하는데 영업정지를 당하면 판로가 끊긴다”며 “농장에서 생산한 우유 1ℓ당 단가가 1150원인 것을 고려하면 한 달 기준 26억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유 폐기 방법도 사실상 없어"
전국낙농관련조합자 협회 맹광렬 회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전국에 우유 공급이 포화상태여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관련 업계가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며 “하루 232t의 원유(原乳)를 처리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맹 회장은 “원유는 환경 오염 때문에 아무 데나 버릴 수도 없다”며 “폐기하려면 낙농가별로 톱밥을 사용해 퇴비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데, 이 정도 원유를 퇴비로 만들려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톱밥을 모두 갖다 써도 부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세종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보에 따라 지난달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의 사전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통보했다.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다.
세종시 다음 달 24일 청문회 열기로
남양유업은 지난달 29일 세종시에 청문회를 열 것을 요청하며 "피해를 고려했을 때 법적 처분이 과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지난 4일 회장직 사퇴와 함께 경영권 승계 포기를 발표하며 사과했다.
이에 세종시는 다음 달 24일 세종시에서 청문회를 열어 남양유업 행정처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일주일 안에 남양유업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유지나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 등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최대 8억3000만원이 될 전망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낙농가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청주=김방현·최종권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