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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과 성관계한 여교사, 범행 '날짜 정정' 요구하는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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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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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 제자에게 수개월 간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날짜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최봉희) 심리로 지난 4일 열린 교사 A씨(39)의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날짜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는 1심에서 A씨가 무죄를 주장한 것과는 사뭇 달라진 입장이다. A씨 측은 성적 학대 행위를 인정했지만, 사건이 발생한 일부 날짜가 2018년 11월이 아닌 2019년 2월이라며 정정을 요구했다.

A씨는 2019년 1월까지 교사로 재직했다. 즉, A씨 측의 주장대로라면 일부 범행이 교사를 그만두고 나서 벌어진 일이 되는 셈이다.

A씨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면서도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가중 처벌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를 그만둔 이후의 범행은 가중 처벌 대상이 아니기에 1심의 양형은 부당하고, 형량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주장한 내용은 중요 쟁점이므로 제대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 연수구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미술 교사로 재직하던 중 당시 15세였던 중학교 3학년 B군과 성관계를 갖는 등 수차례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 재판에서는 B군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적 행위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군의 어머니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자식 키운다는 말을 믿고 세 번이나 용서했는데 A씨는 절대 반성하지 않는다”며 “다시 사회에 나오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3년은 너무나도 짧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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