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사망 사고 이틀 뒤 보고”…성주보건소 “전화로는 당일 알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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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실시된 지난 3월 23일 대전 유성구보건소에서 의료진이 접종 대상자들에게 접종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실시된 지난 3월 23일 대전 유성구보건소에서 의료진이 접종 대상자들에게 접종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기자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를 접수한 보건소가 관리 감독기관인 지자체에 이틀이 지나서야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 관리지침'에는 사망 신고를 접수한 보건소는 4시간 이내 기초조사서를 작성해 관할 시·도에 보고하게 돼 있다.

김미애 의원 “해운대와 성주보건소 서로 미뤄”

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일 유가족으로부터 사망 신고를 접수한 경북 성주보건소는 이틀 뒤인 지난 3일 경북도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 반응 접수 후 4시간 이내 보고해야

김 의원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백신 접종 후 경북 성주서 사망한 50대 여성은 관할을 두고 해운대구보건소와 성주보건소가 서로 미루면서 유가족에게 제대로 된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며 “관할기관으로 지정된 성주보건소는 사망신고 접수 후 이틀 뒤에야 경북도청에 보고하는 등 늑장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주보건소 관계자는 “사망신고 접수 후 해운대구보건소에 관련 사항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면서도 “사망신고를 접수한 1일 유선(전화)으로 경북도에 보고했으며, 경북도가 유가족에게 연락을 취한 날이 지난 3일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김 의원은 “ 질병청 1339 안내전화도 보건소로 연락하라고 할 뿐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1339 콜센터는 이상반응 신고나 사망신고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어디에 신고해서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 알려주는 창구 역할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망 신고를 보고받은 경북도 역시 유가족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등 관리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김 의원은 “관리지침에는 지자체가 전담 담당관을 배정해 백신 이상 반응 신고부터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안내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하지만 경북도청 담당자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고, 유가족에게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거주지, 접종지역, 신고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이상 반응 신고접수와 보상절차 안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지침에 제대로 작동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수시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대전 유성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어르신들이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잠시 휴식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기자

지난 3일 대전 유성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어르신들이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잠시 휴식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기자

김미애 의원 “백신 부작용 인과성 정부가 입증해야”

백신 접종 불안감이 커지자 김 의원은 지난 3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백신 부작용 국민 안심법’에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발생 시 치료비를 정부가 선지원하고, 인과성 여부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고도로 전문적인 의료분야 사고를 개인이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코로나 백신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5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6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내과 의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를 접종 후 지난 1일 사망했다. 유가족은 “기저질환이 없고, 평소 건강했던 A씨가 백신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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