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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선거벽보 훼손한 중학생 '불처분 의견'으로 법원 송치

중앙일보

입력

4·7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선거벽보. 임현동 기자

4·7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선거벽보. 임현동 기자

지난달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중학생 A군(13)이 ‘불처분 의견’으로 법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A군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소년범에게 사회봉사 등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부터 소년원 처분인 10호까지 있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경찰은 이러한 처분을 아예 내리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냈다.

소년법에 따르면 경찰은 촉법소년의 범행도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행위가 가볍거나 다시 범행을 할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송치 의견을 작성할 때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

경찰은 A군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에서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달 2일 오후 3시께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부착된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막대로 찢은 혐의로 받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 두 명과 함께 걸어가다 자랑삼아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군의 선처를 요청하는 청원이 게시됐고, 당사자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관련 청원 기사를 공유한 뒤 "제 마음이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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