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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유튜브 주식방송, 채팅 금지…'주식 리딩방' 관리 강화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는 주식방송을 하는 유튜버가 유료 멤버십을 운영할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가입자와의 채팅도 금지되고, 시청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것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ㆍ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셔터스톡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셔터스톡

금융당국이 주식 리딩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건 최근 영업방식이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며 피해사례가 빠르게 늘면서다. 주식 리딩방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905건(18년)→1138건(19년)→1744건(20년)→663건(21년 3월말) 등 매년 늘고 있다. 주식리딩방의 경우 일대일 상담이 금지됐지만 고액의 가입비를 받고 일대일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등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카톡 일대일 대화방만 열어도 불법 주식리딩방 처벌 

금융당국은 불법리딩방 피해를 막기 위해 우선 온라인 양방향 채널 이용을 막기로 했다. 카카오톡을 통해 업자와 가입자(투자자)가 서로 대화하며 자문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더라도 가입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알림톡 등의 방법으로만 운영해야 한다. 특히 일대일 상담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양방향 채널을 사용할 경우 불법 주식리딩방으로 보고 처벌한다.

다만 이런 내용은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야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2분기 내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은 금지되고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자문업자의 영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리 강화 방안. 온라인에서의 양방향 상담 채널 운영 등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유사투자자문업 관리 강화 방안. 온라인에서의 양방향 상담 채널 운영 등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유튜브 등에서 하는 주식방송의 경우 유료회원제를 운영할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가 의무화된다. 유튜브에서 채널 구독자에게 일정 액수의 가입비를 받는 멤버십 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주요 대상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할 경우 채팅방 사용이 불가하고 시청자의 질문에 답할 수도 없다.

다만 금융당국은 광고수익만 발생하거나 별풍선 등 간헐적 시청자 후원 등 투자 조언의 직접적 대가성이 없다고 볼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준 뒤, 이후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업와 투자자문업 비교.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신고로만 영업이 가능한 만큼, 일대일 방식의 투자자문 등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

유사투자자문업와 투자자문업 비교.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신고로만 영업이 가능한 만큼, 일대일 방식의 투자자문 등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런 허위ㆍ과장 광고 등에 현혹된 투자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광고 및 서비스 제공할 경우 ①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고 ②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③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사용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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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올해 2분기 내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를 추진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 개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집중단속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암행점검을 40건으로 대폭 늘리고, 일시점검도 연 30건에서 600건으로 늘린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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