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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개발지 투기’ LH 전북본부 직원, 군산 개발지도 노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완주 택지개발 예정지 투기 혐의를 받는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지난 8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완주 택지개발 예정지 투기 혐의를 받는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지난 8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완주 택지개발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군산 도시개발지에도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 김선문)는 LH직원 중 첫 구속 사례인 A씨(49)에게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등 비밀정보를 이용해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입 당시 A씨는 LH 전북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A씨는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2년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도시개발 사업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처분하는 토지) 약 124평을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원에 낙찰 받은 것이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2016년 10월에 자신의 지분을 직장동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동료와 이 부지에 공동 투자한 만큼 A씨는 땅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했으나 A씨는 끝까지 동료의 명의를 이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완주 토지를 몰수보전했으며 유죄 확정시 몰수 재산을 공매해 환수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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