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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 겸직 논란’ 황운하 의원직 살렸다…당선무효소송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대법원의 당선무효 소송 기각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한다. 지난 28일 국회에 출석한 황 의원. 오종택 기자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대법원의 당선무효 소송 기각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한다. 지난 28일 국회에 출석한 황 의원. 오종택 기자

현직 경찰 신분으로 지난해 4·15 총선에서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대법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국회의원직을 지켰다.

황,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남아 #조건부 의원면직은 그대로 유지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선거법은 공무원은 사직원을 접수한 시점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며 이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황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 직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겨냥한 청와대 하명 수사를 벌인 혐의로 검찰 수사와 이후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다.

황 의원은 대전지방경찰청장이었던 2019년 11월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불허 통보를 받았다. 검찰·경찰의 수사를 받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 제외되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명예퇴직을 포기하고 이듬해 1월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경찰청은 다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수사 및 기소로 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황 의원은 결국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의원면직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황 의원이 총선에 출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청은 황 의원에 대해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기 하루 전날인 5월 29일 ‘조건부 의원면직’을 결정했다. 대법원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은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의 변경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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