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휴가’ 가능해질까…전용기 “복지위 소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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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의무적으로 ‘유급 휴가’를 주게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복지위는 지난 27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감염병의 백신을 접종할 경우, 사업주가 이틀간의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은 ‘비결석’으로 처리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5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예정이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3개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예정대로라면 올 하반기부터는 백신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개정안을 발의한 전 의원은 “대기업 노동자나 공무원은 휴가 사용이 가능하지만,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특수고용자 등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훨씬 많다”며 “백신 휴가 적용이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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