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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도 알권리' 의료정보 더 공개해야"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일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개한데 대해 시민단체와 네티즌은 환영하면서 정보공개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관련정보 공개 소송을 냈던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는 환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한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이 억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감기 항생제 처방률을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해왔으나 개선 효과가 미진했다. 그런 점에서 감기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전면적인 공개는 항생제 처방률 감소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공개는 그러나 '약제급여적정성 평가' 중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평가한 결과로 환자 입장에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부분적 지표에 불과하다"며 "의료기관 서비스질 평가 결과, 주사제 처방률, 자연분만율 등의 다양한 정보가 더욱 상세히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외국은 의료기관별 사망률이나 의사별 의료사고 등을 공개해 훨씬 폭넓은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우리도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네티즌도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항생제가 실제로 오ㆍ남용돼 왔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이디(ID) 'iamfreeman'을 사용한 네티즌은 "우리나라보다 양약의 역사가 오래된 외국도 대부분 항생제 처방률이 10% 미만"이라며 "의사들이 원인 치료는 안 하고 단지 그 증상만 없애려고 항생제 처방을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네티즌 'mirr9671'은 "많이 처방하는 병원과 적게 처방하는 병원의 차이가 저렇게나 많이 난다는 건 분명 항생제를 남용한 것이다. 그러니 정작 항생제가 필요한 곳에는 '약발'이 안 드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ID 'iniha'는 "항생제를 남발하는 병원이나 의사는 시정돼야 할 부분이지만 항생제 처방률이 낮다고 좋은 병원인 건 아니다. 적절한 항생제 처방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회사원 박모(27)씨는 "의료기관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원 김모(37.여)씨는 정보공개를 환영하면서도 "제도적으로 개선안이 마련돼 병원이 항생제 처방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병원을 찾았던 시민 안모(56)씨는 "명단 공개만으로는 병원에서 항생제 투여하는 비율이 줄어들 것 같지 않다"며 "명단공개뿐 아니라 직접적인 규제를 가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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