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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카페 7명 턱스크' 면죄부 회수? 질병청 손에 달렸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씨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7인 이상이 모인채 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턱에 마스크를 걸친 채 일행과 대화하는 모습이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씨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7인 이상이 모인채 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턱에 마스크를 걸친 채 일행과 대화하는 모습이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카페에서 7인이 모여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턱스크) 대화한 방송인 김어준 일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대해 결국 질병관리청이 과태료부과 여부 해석을 맡게 됐다. 지난 2월 관할구청인 마포구청이 과태료 미부과처분으로 김어준 일행에게 '면죄부'를 준 뒤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질병청이 조만간 김어준 일행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 법률 해석 질의에 대해 답을 주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조만간 질병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겠다는 의견을 어제(26일) 받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업무('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기본적으로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국가 위임사무'인지에 따라 서울시 자체에서 처분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김어준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마포구청은 민원 형식으로 사건을 접수받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이 자리에 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음을 확인했다.

마포구는 김어준 일행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지난 2월 서울시에 질의했고, 서울시는 '김씨 등의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려 마포구에 서면 통보했다. 하지만 지난달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의 해석을 무시하고 김어준 일행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그 뒤 서울시는 시민단체의 진정을 받고 마포구청의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구청장이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내린 뒤에도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를 법무부와 질병관리청에 질의해 둔 상태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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