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무원 줄 선 세종시 '육전 맛집'…알고보니 한우 아니었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세종시에서 음식 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잇따라 적발됐다.

대전지법, 세종 음식점 주인에 잇따라 벌금형 #

육전. 중앙포토

육전. 중앙포토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 박준범 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세종시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7월부터 미국산·호주산 소고기를 섞어 만든 육전을 팔면서 원산지를 '한우·미국산'으로 표시해 놨다.

이듬해 6월까지 이 식당에서 한우 없이 팔린 육전 메뉴는 약 1만3000인분에 1억75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식당은 점심시간 세종시청과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등이 즐겨 찾았던 곳이다.

박 판사는 "소고기는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대중 선호도가 확연히 다르다"며 "적어도 한우가 재료로 혼용된 음식으로 잘못 알고 사 먹은 소비자가 피해를 복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세종시 다른 음식점 업주들도 법원에서 줄줄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대찌개 가게를 운영하는 40대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외국산 두부를 사용해 부대찌개나 대패 두루치기 등을 조리한 뒤 두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400만 원어치 음식을 팔았다.

세종시에서 한 보쌈집을 하는 50대 B씨는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세종시의 다른 돈가스 가게 주인 30대 C씨는 김치 원재료인 중국산 배추를 국내산으로 각각 거짓 표시했다.

부대찌개·돈까스·보쌈집 등도 원산지 위반 

부대찌개. 중앙포토

부대찌개. 중앙포토

식당 3곳 모두 배달 애플리케이션 주문 후기나 입소문 등을 통해 맛집으로 알려진 곳이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 점주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식품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