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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이어 이광철 휴일조사, 불법출금 윗선 수사 마무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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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광철

이광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출금) 과정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토요일인 24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 주 전 토요일인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4차례 검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끝에 자진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 비서관도 예고 없이 나왔다.

김학의 불법출금에 관여한 혐의 #청와대 인사로 첫 검찰 조사 받아 #이 비서관 “개입 안했다” 부인 #법조계 “더 윗선 수사는 어려울듯”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10시간 30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이 비서관을 조사했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3일 0시 8분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으로서 당시 피의자 신분이 아니어서 출금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비서관은 전날 밤 김 전 차관의 인천공항 출국 시도 소식을 접한 뒤 이규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게 전화해 “법무부와 이야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라”라고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는 “이 검사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비서관은 불법 출금 직후에는 이 검사로부터 출금 신청 서류를 찍은 사진을 전송받았다고 한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지난 1일 이미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가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비서관은 시한으로 지목된 25일이 다가오자 검찰에 출석했다. 24일 조사에서 이 비서관은 “불법 출금에 개입한 건 아니다”라고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 측은 중앙일보의 인터뷰 요청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법조계는 이 비서관을 이번 사건의 최종적인 윗선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조사 당일 쉬는 시간과 조서 검토 시간을 제외한 순 조사 시간이 8시간가량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이 비서관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의 조사에 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이 비서관이 자신의 혐의조차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윗선을 향한 수사로 이어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면담한 뒤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도 이 비서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보고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조사의 근거가 됐고, 당시 재조사는 ‘기획 사정’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민중·강광우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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