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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여성 탔다" 택시기사 그룹통화…악마들에 3명 당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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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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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이 택시를 탔다고 그룹 통화를 해 정보를 공유하고 성폭행한 택시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는 성폭력 처벌법상 특수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3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다른 택시기사 B씨(38)와C씨(24)에게는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5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만취한 20대 여성을 태웠다. C씨는 다른 기사와 그룹통화를 하면서 "만취한 여성 승객이 택시에 탔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이 여성을 자신의 차에 태우겠다고 제안했다. 1시간 뒤 B씨는 여성을 태우고 A씨가 사는 원룸으로 가 함께 성폭행했다.

원룸을 제공한 A씨는 2019년 5월부터 1년 동안 술에 취한 여성 3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 여성의 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처음 만취여성을 태운 뒤 다른 기사에게 인계한 C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 만취한 승객을 보호하지 않는 등 범행을 막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C씨는 수사 이후 피해 여성을 다른 장소에 내려줬다고 거짓말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승객을 보호해야 할 택시 기사들이 직업을 망각한 채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것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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