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가 부동산 투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21일 “해당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기자를 상대로 3억원의 손배소를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단순 오보에는 소송을 자제해왔으나, 오마이뉴스는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인격모독성 내용을 보도했다”며 “이미 확정판결로 실형까지 선고된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검증 없이 기사를 쓰는 등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오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