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오세훈,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압구정,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안은 오는 22일 공고된 후 27일부터 발효되고, 지정 기간은 내년 4월 26일까지 1년이다.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모두 4.57㎢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액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관련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 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