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출연료 공개 거부한 TBS···보수성향 단체 행정심판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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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뉴스1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뉴스1

TBS 라디오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씨의 고액 출연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 변호사단체가 출연료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냈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TBS 제작비 지급 규정' 별표 1~4를 비공개한 TBS의 결정에 정보공개 청구자를 대리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18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TBS의 위법 부당한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BS는 지난달 10일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별표(출연료 상한액) 부분을 비공개하며 '해당 정보는 공개될 경우 재단의 영업상 비밀 침해와 외부 출연자의 수입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정화 경변 미디어감시단장(변호사)는 "TBS는 별표에 나와 있는 상한액을 초과해 사실상 무제한의 제작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표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산정 기준 정보공개가 곧바로 개별 진행자들의 수입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 또한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野 "뉴스공장 수익 낸다면 혈세 지원 멈춰야" 

한편 국민의힘은 김어준씨가 회당 약 200만원, 5년간 약 23억원의 출연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TBS가 김씨와 구두계약만으로 출연료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TBS 측은 출연료 구두계약이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TBS가 공개한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TBS는 별표에서 정한 상한액의 범위에서 외부 제작인력에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 콘텐트 참여자의 인지도·지명도·전문성·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야권에선 정확한 기준 없이 김씨에게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TBS 전체 예산의 73%를 지급하고, 나머지 상당 부분도 정부 광고에 충당된다"며 "그런데 TBS와 김씨는 '뉴스공장'이 많은 수익을 내 서울시민 세금과 별 상관없단 취지로 반박하는데, 그럼 서울시는 이제 TBS에 대한 혈세 지원을 멈춰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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