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사귄 야구선수에 "영상 공개하겠다" 돈 뜯은 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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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뉴스1

과거 교제했던 현역 프로야구 선수에게 함께 찍었던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거나 부정적인 소문을 내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야구선수 B씨와 교제한 것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거나 인터넷에 허위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려 비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헤어진 뒤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함께 찍었던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거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부정적인 내용을 올리겠다”고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B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배신했다’, ‘바람난 상대와 결혼했다’는 등의 허위의 글을 올려서 B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의 주장은 허위라는 게 수사 내용이다.

남 판사는 “A씨는 B씨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도 극심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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