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벨기에 대사의 부인을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은 이달 초 서울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다만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면책특권 대상이다. 이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