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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장 김미리 돌연 병가?…최강욱 결심 하루전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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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뉴스1]

서울중앙지법 [뉴스1]

13일로 예정됐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이 하루 전인 12일 돌연 '재판부의 사정'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은 지정하지 않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1부(김상연ㆍ장용범ㆍ김미리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번 주 심리 예정인 사건들의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기일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기일 진행에 관한 세부 사정은 공보관도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법원 안팎에서는 형사21부가 담당하는 재판이 일괄 미뤄진 것이 재판부 구성원인 김미리 부장판사의 병가 신청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의 개인적인 사정은 알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지난주 휴가를 사용하고 이날 출근해 재판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형사 21부는 ▶최강욱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교수(추가)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다수의 주요 사건을 맡아 심리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중 최강욱 대표와 조국·정경심 부부 사건은 재판장,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다.

이 중 조 전 장관 사건은 지난해 12월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이후 5개월 째 정식 재판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해 1월 기소된 지 1년 3개월여만인 올해 3월 6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다음 달 10일 첫 정식 기일을 앞두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중앙지법 3년 근무' 관행을 깨고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이들 주요 재판을 계속 맡았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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