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무원 5인 술판 사과에 '도우미 합석'은 쏙 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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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 이미지. 이 기사와 상관 없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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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가요주점에서 도우미까지 불러 술판을 벌인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사과문에서 도우미는 언급 안해

이런 가운데 당초 창녕군이 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파악한 뒤 사과문을 내면서도 도우미를 부른 사실은 공개하지 않아 숨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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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창녕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창녕읍 한 식당에서 창녕군 공무원 4명과 민간인 1명이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이들은 식사를 마친 뒤 대합면의 한 가요주점을 방문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다.

가요주점에 들른 일행은 이곳에서 노래방 도우미 2명을 불러 술을 마셨다. 이 같은 사실은 가요주점에서 공무원들이 도우미를 불러 술판을 벌이는 것을 목격한 A씨가 지난달 31일 군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창녕군은 지난 9일 군 소속 공무원이 관내 식당과 가요주점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냈다.

창녕군은 사과문에서 “민원을 통해 사건 조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공무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위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연루된 공무원은 직위해제하고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케 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창녕군은 사과문(보도자료)에서 이들 공무원이 가요주점에 간 사실은 언급하면서도 도우미를 부른 것은 공개하지 않았다.

창녕군 관계자는 “당시 보도자료를 내기 전 감사 담당 부서에서 도우미 부른 사실 등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보도자료를 낼 때 도우미 부분이 왜 빠진 것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창녕군은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 위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관련 공무원들을 직위 해제하고 12일쯤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징계수위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창녕=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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