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레슨, 학원강의 등 국립예술단체 179명 규정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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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 [중앙포토]

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 [중앙포토]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예술단체 17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직원ㆍ단원의 겸직, 외부활동 금지규정의 위반자가 17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3월 6일까지 국립국악원, 국립발레단, 국립중앙극장,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등 국립예술단체의 복무점검 결과를 최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 지난 2년간 적발사례 종합

예술단체 단원을 포함한 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외부 활동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수의 금액도 신고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따르지 않고 외부에서 개인 레슨, 학원 강의 등을 한 경우엔 단체에서 징계할 수 있다. 문체부의 전수 조사 결과 규정 위반자는 국립국악원이 69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립국악원 단원은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역학조사 과정에서 개인레슨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국립국악원은 69명 중 33명에 징계, 36명의 주의 처분을 했다.

국립국악원에 이어 국립발레단이 위반자 52명을 기록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해 코로나19 기간에 외부 사설 학원에서 강의한 단원 2명에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도 국립중앙극장 44명,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11명, 서울예술단 2명, 국립합창단 1명이 규정을 위반하고 징계ㆍ주의 등의 처분을 받았다. 문체부 측은 “예술단체들에 규정 준수에 대한 교육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규제 보완의 필요성도 있다. 국립 단체의 임금 수준을 보완하거나, 외부 활동 자체를 양성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작곡가 류재준은 “국립 단체에 속한 예술가들 교육의 외부 레슨에 대한 획일적 규제는 한국 예술계의 중요한 자산을 잃어버리는 일”이라며 “연간 수익 대비 외부 활동 수익의 비율을 30~50% 미만으로 명시하거나, 그 이상의 수익에는 세금을 부과해 예술 교육의 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정 기자 wiseh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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