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나체사진 협박 승마선수, 이번엔 40억 불법도박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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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 연합뉴스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 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40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씨(28)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일부 협박 부분은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는 취지의 말을 해 협박한 것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그럼 누가 더 무서운지 보자고 말한 것은 맞는가”라고 변호인 측에 문의하자 “그 부분은 맞다”고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전 여자친구 B씨를 70여 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모텔에서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앞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A씨가 (나체)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며 “집 근처에 찾아와 차량 경적을 울리고 가족들을 거론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A씨가 지난해 7∼12월 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빌려 가서는 갚지 않고 가로챘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진 등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협박 의도는 없었다”며 “장난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증거물을 확인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A씨에 대해 "주요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죄가 중하다"며 지난 2월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5년 넘게 40억원대 인터넷 도박을 한 사실이 추가로 공개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00차례에 걸쳐 40억2500만원을 판돈으로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A씨는 승마 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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