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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구미 사망 3세 여아 친모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지난달 17일 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DNA검사 인정하지 못한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뉴스1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지난달 17일 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DNA검사 인정하지 못한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뉴스1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A씨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A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은닉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달 17일 석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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