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채널A 사건’ 공소장이 왜곡됐다는 고발사건을 각하하면서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더라도 이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사실이 4일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8월 중앙지검 형사1부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은 ‘악의적 편집’ 논란에 휘말렸다.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한 것 같은 인상을 주기 위해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일부가 누락되고 발언 순서가 뒤바뀌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자유법치센터’는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고발했고, 중앙지검 형사 6부는 이 사건을 지난해 말 각하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작성은 검사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일부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과 공소장 내용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중앙지검 검사)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공소장 짜깁기’를 통해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을 각하 처리한 박순배 중앙지검 형사6부장은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이 주도한 인사에서 검찰내 신주류로 떠오른 순천고 출신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