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공소장, 사실과 달라도 허위 아니다"라는 중앙지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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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김상선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김상선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채널A 사건’ 공소장이 왜곡됐다는 고발사건을 각하하면서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더라도 이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사실이 4일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8월 중앙지검 형사1부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은 ‘악의적 편집’ 논란에 휘말렸다.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한 것 같은 인상을 주기 위해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일부가 누락되고 발언 순서가 뒤바뀌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자유법치센터’는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고발했고, 중앙지검 형사 6부는 이 사건을 지난해 말 각하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작성은 검사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일부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과 공소장 내용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중앙지검 검사)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공소장 짜깁기’를 통해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을 각하 처리한 박순배 중앙지검 형사6부장은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이 주도한 인사에서 검찰내 신주류로 떠오른 순천고 출신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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