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재우려 발로 압박···21개월 아이 어린이집서 숨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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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어도 잊어버려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포토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어도 잊어버려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포토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태어난 지 21개월 된 여자아이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에서의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1일 중구 모 어린이집 원장 50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께 중구 용두동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B양을 강제로 재우는 과정에서 거칠게 다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양 몸 위에 발을 올리며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가 B양을 강제로 재우면서 학대한 장면을 확인했다고 한다.

A씨는 B양 외에도 이곳 원생 14명 중 일부에도 비슷한 학대행위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보육교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B양을 재우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 A씨의 행동이 B양이 숨진 것과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며 “결과를 토대로 학대치사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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