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월성 자료삭제' 산업부 직원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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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월성 원전 1호기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첫 공판. 신진호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첫 공판.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산업부 국장급 A(53)씨와 서기관 B(45)씨 측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다.

구속된 지 118일 만이다.

이들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됐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 역할을 한 C(50·불구속 기소)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정리하게 시킨 혐의를 받는다.

C씨로부터 요청을 받은 B씨는 주말 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지운 혐의를 받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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