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저지른 교원 담임서 배제…경찰서에 스토킹전담조사관 생긴다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경찰서마다 스토킹 전담 조사관이 배치된다.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5년 이상 담임을 맡을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은 우선 경찰서 내 스토킹 전담조사관을 배치키로 했다. 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스토킹 처벌법은 그간 경범죄 정도로 취급해 벌금 정도에 그치던 스토킹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잡아낼 탐지 기술도 개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에 대한 실태 점검 문제를 사업주에 묻기로 했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에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의 학술연구지원을 받는 연구원이나 학자 등이 성비위로 징계받으면 해당 연구 과제를 중단한다. 1년간 학술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학술지원 협약서에도 명시해 사전에 성비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폭력이나 폭력 저지른 체육 분야 지도자는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범죄 이력을 남기기로 했다. 고용 기관이나 회사가 재계약 시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장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보육TF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현장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보육TF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공무원 징계 법령 등에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관련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 군에서는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힐 수 있도록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관장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도 개발, 보급한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과정을 새로 마련하고, 현장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gna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