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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통과전 임대료 올린 박주민, 野 "청담동 김실장과 뭐 다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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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국민의힘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월세를 상당폭 올려받은 것에 대해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에 있는 정의는 모두 끌어 모으는 척하다가 뒤로는 잇속을 챙긴 ‘청담동 김 실장(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지칭)’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정부 여당의) 1일 1내로남불, 당혹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고 “김의겸 전 대변인의 ‘아내’탓, 김상조 전 실장의 ‘집주인 인상’탓에 이어 이번엔 ‘부동산 사장님’탓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박 의원은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민들은 묻고 싶다. 꼼꼼히 못 챙겨 죄송한 게 아니라 꼼꼼히 챙겨온 게 들켜 죄송한 것 아니냐”며 “김 전 실장은 짐을 싸고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다.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를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4%)를 적용할 경우 임대료를 9% 올려받은 셈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이른다.

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다.

신규 계약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긴 하지만, 전세가를 14.1% 올린 게 드러나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비슷한 사례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거 안정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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